[이슈인사이드] 서영교 '재판거래' 의혹, 임종헌 추가 공소장 내용엔? / YTN

2019-01-17 5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서기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5년 국회 법사위에서 있었던 일 하나를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당시 법사위 소속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지인의 아들 재판을 놓고 법원에 청탁을 했다 이런 의혹이 지금 불거졌습니다.

이 과정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추가공소장 통해서 밝혀졌는데. 국회 법사위 소속이었던 서기호 전 의원, 지금은 변호사시죠. 서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서기호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의 법원 재판 청탁 의혹이 지금 제기된 상황인데요. 이게 사법농단 수사 중에 임종헌 전 처장의 메일을 들여다 보다가 나온 겁니까?

[인터뷰]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공소장을 아마 보셨을 텐데요.

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청탁 의혹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고요. 또 재판 청탁이 어떻게 법원을 통해서 담당 판사에게까지 들어갔는지 이 흐름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인터뷰]
서영교 의원이 총선 때 자기를 도와줬던 사무장 역할을 맡고 하던 도와줬던 분으로부터 자기 아들이 강제추행미수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바바리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공연음란죄에 해당되는. 그 바바리맨 같은 행동을 했을 뿐이지 강제추행할 의도는 없었다.

그러니까 벌금으로 빼달라 이런 청탁을 해서 서영교 의원이 선거 때 신세를 졌다 보니까 이거를 국회에 파견되어 있는 국회 파견 판사를 자기 방으로 불러서 본인이 아는 지인이 이러이러한 일을 당했는데 강제추행 미수에는 의도가 없다고 하니까 벌금형으로 선고받게 해 달라, 이렇게 구체적인 청탁을 했고요.

그러자 그 파견 판사가 그 내용을 그대로 임종헌 차장에게 이메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임종헌 차장이 다음 날 해당 재판을 맡고 있는 북부지방법원의 법원장 문용선 법원장에게 전화로 이러이렇게 서영교 의원이 부탁을 하니까 재판장한테 전달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법원장이 바로 해당 재판장을 불러서 법사위 위원 서영교 위원이 이런 청탁을 했는데 사실 법원장인 내가 이걸 막아줘야 되지만 어쩔 수 없이 지금 상고법원 때문에 우리가 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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